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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학부모위원: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해당 학교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학부모위원 ▪전자투표 실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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