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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채미애 등록일 2020.04.20

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제30(공고)에 의거 2020.4.17일자로 학교장으로부터

제안 된 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7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 공고기간: 2020.4.20.~2020.4.28

. 공고경로: 학교홈페이지-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

 

붙임: 1. 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제안서 1.

        2. 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조표 1.

        3. 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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