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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공고)에 의거 2020.4.17일자로 학교장으로부터 제안 된 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7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나. 공고기간: 2020.4.20.~2020.4.28 나. 공고경로: 학교홈페이지-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 붙임: 1. 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제안서 1부. 2. 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조표 1부. 3. 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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