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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0.4.28.) 하였기에 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 의거 붙임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 공포일자: 2020.4.28. ○ 주요 개정사항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항목 중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유아교육법 제19조의4) - 학부모위원 선출 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관련 내용 추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1)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 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투표 관련 내용 추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5)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자격 사항 추가 (조례 제10조) 2. 개정 전문은 학교홈페이지/ 정보공개방/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규칙에 탑재되어 있음
붙임 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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