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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방역을 위한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공고 안내
작성자 강희원 등록일 2020.07.2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8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을 명령한다고 합니다. 이에 학부모님께 안내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명령의 적용대상 

.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관리·운영자

.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

2. 행정명령의 내용

구분

처분내용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관리·운영자

해수욕장 내 집합(2인이상) 음주·취식행위에 대한 제재

마스크 미착용자 입장통제

적용예외: 물놀이 시(마스크 미착용)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이용자

해수욕장 내 집합(2인이상) 음주·취식행위 금지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

적용예외: 물놀이 시(마스크 미착용)

3. 처분기간과 효력발생일

. 처분기간: 2020.07.25.()~2020.08.15.() 계도기간: 2020.07.18.~2020.07.24.

    1) 집합(2인이상) 음주 또는 취식행위: 19:00~06:00

    2) 마스크 착용: 24시간

. 효력발생일: 공고 즉시 발생

. 위반 시 제재

    ·이 처분을 위반한 사람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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