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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을 명령한다고 합니다. 이에 학부모님께 안내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명령의 적용대상 가.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관리·운영자 나.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 2. 행정명령의 내용 구분 | 처분내용 |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관리·운영자 | ① 해수욕장 내 집합(2인이상) 음주·취식행위에 대한 제재 ② 마스크 미착용자 입장통제 ※ 적용예외: 물놀이 시(마스크 미착용) |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이용자 | ① 해수욕장 내 집합(2인이상) 음주·취식행위 금지 ②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 ※ 적용예외: 물놀이 시(마스크 미착용) |
3. 처분기간과 효력발생일 가. 처분기간: 2020.07.25.(토)~2020.08.15.(토) ※ 계도기간: 2020.07.18.~2020.07.24. 1) 집합(2인이상) 음주 또는 취식행위: 19:00~06:00 2) 마스크 착용: 24시간 나. 효력발생일: 공고 즉시 발생 다. 위반 시 제재 ·이 처분을 위반한 사람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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