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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신명초등학교-3389(2021.4.1) 2. 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제4차 개정(운영위원회 심의일.시행일:2021.4.9.)을 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 공포일자: 2020.4.12. ○ 주요 개정사항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정수 조정 3. 개정 전문은 학교홈페이지/ 정보공개방/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규칙에 탑재예정.
붙임 1. 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제4차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 대조표 1부. 2. 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제4차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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