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 대상 물품 1) 학생이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학부모의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를 지원 가능 물품의 기준으로 함 2) 등하교시 학생이 가지고 다니기에 부적당한 물건 우선 구입 - 무거운 것, 부피가 큰 것, 파손 우려 물품, 위험한 것(예: 벼루, 밀가루 풀, 조각칼 등) 3) 1회 사용을 위해 구입하기에 비용 부담이 크고, 전체 꾸러미를 사야 하는 물품 (예 : 전기회로 실험세트)
나. 지원 제외 대상 품목 1) 기본학용품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매일 소지하여 사용하는 학습에 필요한 물품 (예 : 연필, 공책, 지우개, 자 등 특정 수업이 아닌 모든 학습활동에 필요한 기본 물품) 2) 학생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부피가 크지 않으며, 무겁지 않고, 파손 우려가 없는 저렴한 물품은 학습자가 직접 구입 3) 위생 관리에 문제가 있는 물품(예: 입에 대고 사용 하는 악기류) 4) 가정학습용 문제집 5) 특정 학생 및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예: 동아리용 물품) 6) 고가의 물품으로 해당 물품 구입 시 다른 학습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의 구입에 지장을 주어 학부모의 불편함을 초래할 경우 7) 교수학습 활동과 관련이 적은 학생 개인 위생물품(예: 칫솔, 화장지, 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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