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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 교육과 본교의 발전을 위해 항상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남교육청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 신설”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주요 변경내용: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변경 : 학교홈페이지와 학교종이앱에 새 양식 업로드 예정 2)신청서는 하루 전까지 제출 가능 : 기존 3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변경 3)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에게 <통보서>를 받아야 출석 인정 결석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결석 처리 됩니다. 당일 교외체험학습신청 불가합니다.) 4) 신설 지침 : 5일 이상 (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청 추가 지침에 의함) 2. 적용시기 10월 1일 (토) 부터 ~ 3. 안내 말씀 2022년 본교 출석 인정 기간은 교외체험학습기간 15일을 포함하여 연간 57일입니다. 가정학습은 코로나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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