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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신순옥 등록일 2023.01.29

변경된 마스크 착용지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착용의무인 곳에서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권고인 상황에서도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시 착용 실천 부탁드립니다.

 

구분

 

방역당국 기준 및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

 

0.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0,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

착용

권고

(자율적 실천)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고위험군 - 60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소아청소년에서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의 범위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2.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증상 있는 기간 착용)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접촉시 착용)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접촉자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음

4.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

 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엘리베이터, 수학여행 등 포함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경우)

     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 그 밖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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