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 | | 0.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0,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 |
착용 권고 (자율적 실천) | |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의심 증상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고위험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소아청소년에서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의 범위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경우) 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