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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명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의거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게 되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지원 순위 - 1순위(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대상자 자녀 -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자녀 - 3순위(학교장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 으 로 교 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단, 담임 추천은 학생복지심사 위원 회에서 결 정[학교장 추천 비율은 1·2순위 학생수의 10% 이하] *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음.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 기여자 또는 그 자녀, 보훈대 상자 자녀(2024년 추가) 2. 지원 절차(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집중신청기간: 3. 4. ~ 3. 22.) - 1~2순위: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혹은 인터넷 신청 → 지원 (교육 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으로 간주) ※ 인터넷 신청: 교육비 원클릭 (http://oneclick.neis.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단, 인터 넷 의 경우 학생의 부모만 신청 가능 - 3순위: 면담 → 추천서 작성·제출 → 심의·선정 → 지원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기타): 법무부 추천 → 학교 제출 및 교육부 통보 → 지원 - 보훈대상자 자녀(기타) : 학부모 보훈대상자 확인서 취합 → 신청자 명단 교육지원청 제출 → 보훈청 확인 후 지원 3. 기타 내용은 첨부된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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