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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초등학교공고 제2025-31호
신명초등학교통합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신명초등학교통합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신명초등학교통합운영위원회규정 제30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생, 학부모, 지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개정사항 반영하여 보완·개선하기위함
2. 주요내용:【신·구조문대비표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명초등학교통합운영위원장(참조:행정실장)에게 서면,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주소)경상남도 양산시 신명로 108, 신명초등학교 행정실 -(전화)055-365-7783(FAX: 055-365-7784)
붙임 1.「신명초등학교통합운영위원회규정」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개정안 의견서 서식 1부.
2025년 3월 24일
신명초등학교통합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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