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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초등학교통합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안미영 등록일 2025.03.24

신명초등학교공고 제2025-31



 신명초등학교통합운영위원회규정 개정(공고


신명초등학교통합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신명초등학교통합운영위원회규정 제30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생학부모지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개정사항 반영하여 보완·개선하기위함


 2. 주요내용:·구조문대비표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명초등학교통합운영위원장(참조:행정실장)에게 서면,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처

  -(주소)경상남도 양산시 신명로 108, 신명초등학교 행정실

  -(전화)055-365-7783(FAX: 055-365-7784)


 붙임  1.신명초등학교통합운영위원회규정개정() 1.

         2. ·구조문대비표 1.

         3. 개정안 의견서 서식 1



2025 3 24


 신명초등학교통합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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