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개정(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일:2025.4.14.) 전문을 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즉시 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제5차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 대조표 1부.
2. 신명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제5차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