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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무투표실시 안내
작성자 이숙련 등록일 2021.03.15

신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2021년 3월 1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1년 3월 15일


신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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