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신명초등학교통합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6항에 의하여 2021년 3월 18일 실시 예정인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가 의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2021년 3월 15일
신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