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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보훈대상 자녀에 대해 늘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가구에서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1. 신청 대상: 아래 해당 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대상자만 제출)
관계 법령 |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자녀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자녀 |
2. 신청기간 : 2025. 3. 19. ~ 3. 24. 3. 신청방법 : 학교에 신청서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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