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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에 대해 늘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가구에서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만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한 지원은 아님) 2. 신청기간 : 2025. 3. 19. ~ 3. 24. 3. 신청방법 : 학교에 신청서 직접 제출(교무실) 4. 제출서류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인서(사업주 발행)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발급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보험 홈페이지에에서 발급 가능)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 ※ 가 또는 나 서류중 1건, 다 서류, 총 2건 제출
▣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신명초등학교 교무실(☎055-365-778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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